카테고리 없음 / / 2023. 5. 3. 21:16

2023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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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청년 2만 5천 명 대상으로 총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2023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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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이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 부담이 큽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1983년~2004년도 출생자)으로 무주택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1인 가구이지만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함께 사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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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시 청년 2만5천명에게 매월 20만 원을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절한다고 합니다. 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가장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원하며 총 1만 8천750명(전체 75%)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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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할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차량시가표준액 2천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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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3년 5월 3일(수)~5월 16일(화) 오후 6시(마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서울주거포털을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꼭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모든 서류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업로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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